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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안수 육군총장 등 군 수뇌부 조사…김용현 혐의 다지기(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9 10:00:35

질의에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주형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5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6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고려해, 이들 군 관계자에 대해 각자 고발 등을 통해 적용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김 전 장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군검찰과 업무 분장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도 조만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새벽 1시 30분부터 6시간여 동안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오는 10일 아침까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새벽 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체포를 포함한 구금 시한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상 관례에 비춰볼 때 이날 늦게 청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박 총장 등 군 수뇌부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마찬가지로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총장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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