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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내놔" 이혼한 전처 집 침입해 폭행…벌금 500만원
기사 작성일 : 2024-12-09 15:00:39

강아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인천= 손현규 기자 = 강아지를 돌려받겠다며 가스 배관을 타고 이혼한 옛 아내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 한 빌라 3층에 있는 옛 아내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강아지를 돌려받으려고 5년 전 이혼한 B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3층에 올라간 뒤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강아지를 데려가려다가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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