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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이중 규제 갈등에 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 난항
기사 작성일 : 2024-12-13 08:00:15

영종도 전경


[영종역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김상연 기자 =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환경 보호와 이중 규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발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 지역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청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일대 해상(20.0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다.

해수부는 영종도 갯벌에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 물새가 서식하는 점을 토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해수부가 제시한 습지보호지역 중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영종2지구 공유수면(3.38㎢)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의 신·증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가 제한돼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종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해수부 요구안(왼쪽)과 인천경제청 수정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해수부는 내년 3∼4월까지 영종도 일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인천경제청에 재차 전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인천녹색연합도 최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시민들이 지켜낸 영종2지구에서 매립 개발을 시도한다면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인천경제청은 행정 절차 이행에 맞춰 영종2지구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게 산업통상자원부·인천시 등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영종 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기관별 불협화음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 영종도 인천공항 부지 12.56㎢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이는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17.2㎢의 73%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제업무지역(IBC-I)과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MRO) 등이 포함됐다.

이미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일대를 제외하면 공항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에 대한 해제 요청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해제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공사는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 중복 지정에 따른 이중 규제에 더해 용적률 완화나 법인세 감면 혜택은 미미한 점을 들어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이중 규제를 방지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돼 있는 점과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공사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인천경제청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며, 해제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다.

앞으로 공항 일대 경제자유구역 해제나 영종2지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현실화할 경우 영종 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은 공항 부근이나 영종2지구를 핵심 개발지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축소되거나 제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수부나 인천공항공사의 후속 조치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원활한 투자 유치와 개발 사업을 위해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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