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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기간 전 마이크 잡은 최경환…벌금 150만원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12-13 13:00:30

지지자들 환영 받는 최경환


[ 자료사진]

(대구= 김선형 기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께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장관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정에 선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조금 더 숙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함께 재판받는 있는 다른 피고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범죄에 이르게 됐고 법정에 서게 됐다"라며 "이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행사 참석자들이 권하는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이 극도로 지치고 피곤했다"며 "장소도 소규모 실내고 참석자도 80명에 불과해 육성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변론했다.

그의 8년차 보좌관 출신 등 이력을 지닌 공동 피고인들은 징역 10월 또는 벌금 300∼500만원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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