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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부 51개 업체 11억5천만원 임금 체불…3억여원 청산
기사 작성일 : 2024-12-13 15:00:20

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 정윤덕 기자 = 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보령·부여·서천·청양·홍성지역 51개 업체가 895명의 임금 총 11억5천4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해 3억6천100만원(554명)을 청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36명의 임금·퇴직금 5억4천100만원을 상습 체불하다 적발된 A업체 등 고의·상습 체불업체 2곳의 대표는 처벌했다.

보령지청은 올해 근로감독 대상 119개 업체 중 109개 업체에서 3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비율은 지난해 95.4%에서 91.6%로 낮아졌고, 업체당 위반건수도 4.0건에서 2.9건으로 줄었다.

보령지청은 이달에도 16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위반을 미리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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