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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긴장' 대만군, 비상대응센터 해제…"중국군 군사활동 감소"
기사 작성일 : 2024-12-13 17:01:01

중국 - 대만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타이베이= 김철문 통신원 = 중국군의 대만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대만군이 비상대응센터를 해제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이자수 대만군 참모총장(상장)은 전날 국방부 비상대응센터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대만해협 주변 중국군의 동태와 정세를 보고받고, 각급 비상대응센터의 해제를 지시했다.

메이 총장은 이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상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전군에 연합정보감시를 통해 중국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 국토를 수호하라고 지시했다.

대만언론은 메이 총장의 비상대응센터 해제 지시가 중국군의 군사훈련으로 인해 유발된 위기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앞서 대만군은 지난 9일 중국군이 동부 저장성과 대만에 면한 남동부 푸젠성 동쪽으로 비행제한구역 7곳을 설정하고 대만 인근 해역에 해군 함정 약 60척과 해경국 함정 약 30척 등 총 90척을 파견하는 등 '회색지대 도발'을 하고 있다며 비상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경계 태세를 최고 수위로 높이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군 군용기 12대와 군함 14척 및 공무 선박 9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6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북부 및 서남 공역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우자오셰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지난 11일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와 국제공화연구소(IRI) 및 조지타운대학 국가안보연구소(NSI)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 중국의 권위주의 확대에 맞서 이념이 비슷한 국가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우 비서장은 "중국이 1971년 대만 대신 중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한 결의 2758호를 곡해하여 이른바 '해경 3호령'을 발표한 것이 무력 사용 등의 법리적인 구실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6월 15일 발효된 '해경 3호령'을 통해 중국 영해에 불법 진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국 선박과 인원에 대한 승선, 검문,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해경에 부여했다.

우 비서장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권위주의 확장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른바 '한선효응(寒蟬效應·다가올 추위가 무서워 울지 않는 매미처럼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노린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념이 유사한 국가들이 일치단결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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