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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소추] 사회적 대화 중단…계속고용 등 '노동개혁' 안갯속
기사 작성일 : 2024-12-15 07:00:35


지난 6월 27일 당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왼쪽)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자료사진]

이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도 당장은 동력을 잃게 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이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과거 발언과 역사관 때문에 이전부터 야당의 '보이콧' 대상이었기에 장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문은 닫힌 상태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다가 계엄 사태 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멈추면서 연내 수립이 목표였던 '계속고용 로드맵'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지속해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지난해로 모두 은퇴연령(60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최대규모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가 앞으로 11년에 걸쳐 은퇴연령에 진입하게 된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은퇴 후 연금 공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면서 계속고용이 가장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경사노위가 연내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중단돼 정부가 원하는 기한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앞서 노동부 관계자는 계속고용 로드맵과 관련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설득·조정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로드맵이 마련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 개정이 필요한 점도 문제다. 국회가 '탄핵 이후 정국'을 수습하는 데 집중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합치시켜야 하는 계속고용 문제는 손 대지 못할 수 있다.


탄핵 가결 뒤 본회의장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4.12.14

윤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출발한 '노동시간 유연화'도 무산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가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요구하는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은 현실성 없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기만 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국내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 요구가 경영계와 여당을 중심으로 쏟아져나왔다. 지난 13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 때도 반도체업계 주52시간제 유연화 관련 질의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노사합의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자에 한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10년 이내 기간에 한시적으로 유효한 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 때 의제로 '노동약자 보호'를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노동약자보호법도 탄핵 정국이 전개되며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등이 노동약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당정이 제정을 추진하는 노동약자지원법안에는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회나 안전거래시스템, 계약분쟁 발생 시 지원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약자'를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해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탄핵 이후 동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의제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일뿐 아니라 김 장관도 취임 직후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던 의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성명에서 "탄핵이 끝이 아니다"라면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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