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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구속' 여인형 방첩사령관 곧 보직해임 절차 착수
기사 작성일 : 2024-12-15 18:00:04

여인형 방첩사령관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금주 중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오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7명의 현역 장성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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