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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30일 본회의 표결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2-16 17:00:05

질의하는 김한규 의원


(울산= 김용태 기자 = 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상황이어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더 빨리 진행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23∼24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 등 진행을 위해 내일 또는 모레 회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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