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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원 내년부터 '생일 휴가'…공무직도 적용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2-17 10:00:36

(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내년부터 소속 공무원에게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도의회는 양우식(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일 특별휴가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 소속 공무원 440여명은 다음 달부터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휴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 도의회 공무직 직원 42명도 생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받는 소속 공무원과 달리 경기도지사 훈령인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을 적용받는다.

양 위원장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생일 특별휴가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도청 공무원은 물론 도청·도의회 근무 공무직 직원까지 시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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