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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K팝학교 지원 구체화…'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기사 작성일 : 2024-12-17 12:00:21

전북 전주 한옥마을 찾은 관광객들


[ 자료사진]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관련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안에서 위임한 14건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케이팝(K-POP)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케이팝학교(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와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비롯해 자금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과 재검토 주기(5년), 고시 방법 및 일반인 열람 기간(14일)을 규정했다.

산악관광 진흥지구 내에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시설 설치를 허용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전북 지역 전략 산업을 고려해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환경 분야 특례 운영 성과 평가와 관련한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세부 절차·방법도 규정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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