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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거형 성장관리구역에 데이터센터 등 입지 불허
기사 작성일 : 2024-12-18 11:01:14

(용인=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 비시가화지역 내 입지 불허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또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 성장관리구역 내에 데이터센터 입지를 불허하기로 했으며, 주거형 지역에 ▲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 묘지관련시설(일부) ▲ 장례시설을 불허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 공장 ▲ 창고 ▲ 판매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의 옹벽 1단 최대 높이를 종전 3m에서 앞으로는 5m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관내 전체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127.07㎢(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으로 비시가화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의 도시 여건에 적극 대처해 신뢰도 높은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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