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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귀화시험면제 등 혜택
기사 작성일 : 2024-12-19 11:01:22

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법무부 주관의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운영기관 지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 혜택을 준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군산시 등록외국인 수는 9천204명으로, 비전문인력(E8, E9, E10) 3천293명, 유학생(D-2) 1천405명, 재외동포(F-4) 1천230명 순이다.

시는 군산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과 지리적 여건으로 프로그램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장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운영기관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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