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음주·무면허 15회 처벌 60대, 항소심 기간에 또 음주운전
기사 작성일 : 2024-12-19 18:01:16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60대가 항소심 재판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다.

그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올해 4월 2일 오후 9시 19분께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동남구 일대 도로 1.8㎞를 운전했다.

재판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A씨는 교도소에 재수감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2년 이래로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을 약 20회 처벌받았다"며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과연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또다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집행유예 포함)으로 5차례, 실형을 포함해 무면허 운전으로 10번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