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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野 속도전에 與 임명 불가
기사 작성일 : 2024-12-22 17:00:03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22

이유미 김영신 계승현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개최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압박용으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더라도 자동으로 직무대행을 맡을 후순위 국무위원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그러나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한 수싸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탄핵 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6인 체제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당 소속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 인용 확률을 높이려면 헌법재판관 6인보다는 7인이 좋고, 7인보다는 8인이 좋고, 9인일 경우 확실하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추며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피고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재판 지연 전략을 짜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 원리에 따라 주장하는 것인데, 동일선상에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임명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러 법률적 의견과 논리를 검토하며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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