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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농업인에 3개월 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12-23 15:01:16

제주는 유채나물 수확철


[ 자료사진]

(제주= 박지호 기자 = 제주시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영농정착 지원금 등을 포함한 지원 내용으로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으로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영농기술 및 컨설팅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받는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25년 2월 5일까지며,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내년부터 청년농업인의 단기근로 허용조건이 기존 월 60시간 미만에서 월 100시간 미만으로 완화되고, 농한기 본인 영농 외 활동 인정 기간은 당초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된다.

청년농업인의 농외근로 활동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농업인이 겪는 초기 농촌 정착의 어려움 및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1670-0255) 또는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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