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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도시주택분야 13개 사업 협력방안 논의
기사 작성일 : 2024-12-24 15:01:10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4일 '제2회 도시주택분야 시-구 정책협의회'를 열어 13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주택이 건축법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의 양성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계획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야구특화거리 조성사업 구간 확대 ▲기반 시설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례 개정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주민 설명 강화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 기준 제도 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시비)지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대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지원 등 9건의 자치구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등 4건의 현안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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