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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업부, 죽전동 채석장 사업 '불허' 결정"
기사 작성일 : 2024-12-24 15:01:21

(용인=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와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해 온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채석장 운영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죽전 주민대표로부터 '채석장 반대' 진정서를 받고 있는 이상일(왼쪽)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예정 부지가 평균 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으로, A사의 노천채굴 방식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불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달 2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채석장이 만들어질 경우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내는 등 그동안 채석장 조성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 시장은 산업부의 채굴계획 불허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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