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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노소영측 반발
기사 작성일 : 2024-12-24 16:00:29

최태원 SK 회장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지난 4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이 친족 분리(친인척이지만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돼 있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관한 취하서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는 취하된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는 노 관장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반소를 제기했고, 1·2심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취하가 상고심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반발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서도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에 대한 공격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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