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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전북 '식품사막' 해소 시범사업 현장 방문
기사 작성일 : 2024-12-26 15:00:37


[식약처 제공]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임실군 내 4개 마을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포장육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내집앞 이동장터는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진안·임실군 내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포장육·우유·과일·채소·음료·스낵 등 70여 종의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농어촌·산간 지역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CU와 협력해 주민들이 포장육 등 식료품을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천563개 행정리 중 음식료품 소매업이 있는 경우는 26.5%에 불과했다.

이번 방문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추진되는 '식품구매 취약지역의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판매 허용'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이동형 점포(차량)에서 축산물(포장육)을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기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이동형 장터에서 어르신들이 축산물 등을 손쉽게 구매해 생활 편의가 개선된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해 준 전북특별자치도청과 CU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안전한 이동장터 운영을 위해 포장육의 보관 온도 등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장터를 이용하는 진안 평촌마을의 최인석 이장은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가까운 이동장터에서 식료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돼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며 "시범사업 이후 하루빨리 마을에 정식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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