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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충남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설립
기사 작성일 : 2024-12-30 08:01:17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홍성= 김소연 기자 = 새해에 충남도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그동안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 과중으로 신속하게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 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체 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마일리지로 환급하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은 무료 탑승 방식으로 바뀌고, 유관순상 시상금도 인상된다.

▲ 영유아 교통안전 지원 품목에 휴대용 카시트 추가 =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카시트, 주니어카시트, 휴대용 카시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 유관순상 시상금 인상·자격 확대 = 새해부터는 유관순상 시상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유관순 횃불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자격 대상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여성(또는 여성단체)에서 '재외동포 기본법'에 의거한 재외동포 여성(또는 여성단체)까지 확대된다.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교육 지원비 지원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 충남도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가 내년 6월 설치된다. 중앙 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도 도 센터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 등 삭제 지원이 가능해진다.

▲ 청소년 한 부모 복지급여 지원 상향 = 복지급여가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오른다.

▲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원스톱 지원 = 도내 일부 시군에서 청소년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 병의원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해에는 청소년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정신건강 의학병원을 지정한다. 해당 시군이 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지정하고, 의료비와 약제비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 개편 = 그동안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에 요금을 충전한 뒤 버스를 이용하고 다음 달 마일리지로 환급됐으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환급제를 폐지한다. 새해부터는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로 버스 무료로 탑승하면 된다. 1일 3회 무료 지원되고, 승·하차할 때 태그를 꼭 해야 한다.

▲ 위원회 운영 규정 효율성·합리성 제고 = '충남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미개최 위원회 존속 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위원 위촉 때 직무 윤리 사전 진단서를 내야하고, 심의 의결 등 주요사안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촉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 세대에 할당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참여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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