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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매매 거짓 신고 특별조사서 166명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12-31 11:00:28

(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매매 거짓 신고 의심사례 2천467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관련자 166명을 적발해 과태료 4억여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사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 업·다운 계약신고 ▲ 계약일 거짓신고 ▲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 거래대금 확인 불가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 자금 조달계획서상 증여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시세 조작 등을 위한 '업계약' 8명,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한 '다운계약' 4명, 부동산 거래 지연 및 거짓 신고 154명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부천시 주택을 타인에게 1억5천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한 A씨는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이 1억4천여만원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매수자와 함께 총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씨는 구리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지연 신고 과태료를 피할 목적으로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가 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울러 도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됐거나, 매매가가 시세와 큰 차이가 있었던 333건을 세무 당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 특수관계 매매 134건 ▲ 거래가격 의심 43건 ▲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 대물변제 1건 ▲ 편법증여 의심 등 기타 130건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 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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