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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野법안 국회통과…與 "공무원 탄압"
기사 작성일 : 2024-12-31 16:00:02

국회 본회의장


[ 자료사진]

김치연 기자 =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반인권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여권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했다.

또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피해자 본인의 민법 혹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배제하는 법률상 '진정소급효'를 적용한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정한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인권을 되레 탄압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한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범위에 포함돼있어 피의자 또는 형이 확정된 이들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고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증언 강요를 규정한 부분과 관련해 "개념 등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게 범죄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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