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죄목은 내란수괴…집행일정 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내란수괴'가 죄목으로 적시됐고,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용할 예정이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다. 다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 허가로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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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尹측 "적법한 수사는 당당히 응할 것…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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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기장은 왜 '메이데이'를 외쳤나…핵심 원인 밝힐 '2분'
제주항공 참사 원인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기장이 메이데이(조난신호)를 보내기 직전 2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11명)과 미국 합동 조사 인원(8명)은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 현재 상황으로 미뤄 사고 조사는 조난신호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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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무안 안전구역 기준 준수…한미 합동조사팀 19명 현장"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외곽에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구조물이 최소 기준보다는 길고 권고 기준보다는 짧은 거리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종단안전구역은) 국제기준 등에서는 90m가 최소, 의무 기준이며 권고 기준은 240m"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으로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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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일각서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 수정' 타협론 고개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특검법은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자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며 혼란상이 극심해진 데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여야가 타협안 마련 쪽으로 과연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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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국정조사, 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간 진행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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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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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 내달 16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16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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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안 선명한 해돋이 가능…강릉 7시40분·속초 7시42분
2025년 새해 첫날 강원 동해안 일출 명소 곳곳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 동해안은 대체로 맑아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 내륙·산지는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은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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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대출' 조직에 검찰 첫 범죄집단죄 처벌…대법 확정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40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 A(52)씨에게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임대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3년∼6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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