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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용기간 책정 정부물품 품목 1천692개→1천711개
기사 작성일 : 2024-12-31 17:00:29

조달청 CI


[ 자료사진]

(대전=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사용기간과 다른 법령 내구연한,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반영해 정하는 정부 보유 물품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유 물품 내용연수 고시 대상은 1천692개 품명에서 1천711개 품명으로 19개 늘어난다.

보유 수량과 금액이 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SSD 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이 추가했고, 소량·소액인 할로겐 분석기와 위장용 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와 구조장비, 보안용 카메라 등 안전 관련 대상 물품이 90개에서 258개로 증가하고, 내용연수는 단축해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의 경우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유사 분류 물품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명시해 불필요한 혼란과 민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 안전,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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