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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 정보제공 미흡·중도해지 제한
기사 작성일 : 2025-01-02 14:00:19

성혜미 기자 =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세탁가격 등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고 구독서비스 즉시 중도해지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고객이 앱에서 세탁을 요청하고 의류를 문 앞에 두면 비대면으로 수거해 검수 후 세탁가격을 산정, 고객이 결제하면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문 앞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빨래 자료사진


[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은 2일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 등 모바일 세탁업체 3곳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 3곳 모두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하고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3개 업체 모두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세탁특공대는 초기화면에서 4단계를 더 거쳐야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크린토피아는 수거배달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앱에는 올리지 않았다.

크린토피아는 또 세탁 서비스 요금 정보를 앱에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했다.

특히 3개 업체 모두 세탁물 검수 후 산정되는 결제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

세탁특공대의 경우 신규 가입자가 구독 서비스 가입 시 1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벤트 적용 종료 후 별도 연락 없이 정상 요금으로 증액된 금액을 자동 결제해 문제가 됐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런드리고의 구독 서비스는 '생활빨래 O회 이불 O회'의 형태로 여러 서비스와 제공 횟수를 묶어서 할인 판매한다.

고객이 해당 서비스의 일부만 이용한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한 청약 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세탁특공대의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요청일 기준 이용일이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해 잔여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즉시 중도해지가 불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 측에 ▲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용약관 접근성 강화 ▲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 강화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 준수를 권고했다. 업체들은 대부분 권고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전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세탁 의뢰 시 의류별 세탁 방법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구독 상품 구매 시 자동 결제 여부 및 계약 해지 관련 조건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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