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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규제철폐 1호
기사 작성일 : 2025-01-05 12:00:32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완화하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나선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규제 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를 논의한 지 20여일 만이다.

시는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하고 민생 숨통 틔우기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규제철폐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은 연면적의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상가 공실도 덩달아 커졌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도 가능하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폐지한다.

시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줄면서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 시설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가, 상업지역은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 가능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자료사진]

규제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 제도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기존 48일(초안 20일 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로 대폭 줄어든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낼 때 시의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이다.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심의 기준도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 1·2호는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회의에서 건설업체에 대해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제를 발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TF 회의를 계속 열어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14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8일까지 서울시나 상상대로 서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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