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학대치사 혐의 1심 선고
기사 작성일 : 2025-01-07 07:00:03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 자료사진]

(춘천= 박영서 기자 =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는 지난달 1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강씨가 이틀 전 박 훈련병의 유족과 학대 피해 훈련병들에게 형사공탁을 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탁금을 도로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강씨와 남씨는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합의 시도에 거부감을 느껴 응하지 않았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훈련병 추모하는 시민들


[ 자료사진]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망한 박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까지 강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0회 제출했으며, 남씨는 2회 제출했다. 피해자의 가족 등은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