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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방울 대북송금' 모해위증교사 혐의 김성태 소환조사
기사 작성일 : 2025-01-07 17:00:31

(수원= 강영훈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에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입건한 김 전 회장을 소환했다.


김성태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김 전 회장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원래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의 돈은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며 "두 사람은 그것이 맞는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 탓이겠지만,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인 것처럼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안 회장 자녀에게 주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모해할 목적으로 안 전 회장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안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이날 김 전 회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을 소환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하자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안 전 회장의 1심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거론하며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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