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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중대변경…각하해야"(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07 19:00:05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


[ 자료사진]

황윤기 이의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 자료사진]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리인단 최거훈 변호사는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관한 절차적 문제 10가지를 열거해 지적했는데, 의견서에는 보다 구체적 주장이 담겼다.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이의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6

내란죄 철회 관련 논란을 비롯해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한 심리도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증거조사·증인신문 등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충실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탄핵심판 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초구의 개인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을 돕는 변호사가 2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서도 여러 의견을 보내고, 나름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돕는 분들이 계신다. 2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석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그쪽(사무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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