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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3년간 미뤄져
기사 작성일 : 2025-01-08 15:00:19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상부 철거 완료


[ 자료사진]

(광주= 정다움 기자 = 새로 짓는 아파트가 무너져 6명의 작업자가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3주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의 책임을 묻는 행정 처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8일 서울시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 조치는 3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를 새로 짓는 이 공사 현장에서는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잔해물에 깔린 6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1개월 동안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구조검토 없이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이 주요 붕괴 요인으로 지목됐는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입장 발표와 다르게 행정 처분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잇따른 붕괴 사고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정치권·지역 시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뤘고, 국토교통부도 사고 책임을 물어 HDC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규정하는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고 3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여러 차례 청문회를 열어 전문가로부터 자문했고, 수십여차례 열린 1심 소송 재판을 참관하고 있지만, 붕괴 요인으로 꼽힌 동바리 해체 주체 등을 두고 HDC와 하청 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 이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며 "다만 붕괴 사고에 대한 HDC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 수 없어 이러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일 1심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재판 결과를 본 뒤 늦어도 3월 이내에, 결과에 걸맞은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전 2021년 6월 HDC가 원청사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났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하지만 HDC 요청으로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는 과징금 4억원 처분으로 변경됐고,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는 HDC가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하고 있다.

3주기 추모식은 철거가 끝난 뒤 재시공이 이뤄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2단지에서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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