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경남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7곳 적발
기사 작성일 : 2025-01-09 10:01:18

불법 석유 유통 단속 중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불법 석유 유통 단속에 나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해 연중 단속 형태로 경남 18개 시군의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를 점검했다.

이 결과 특사경은 지게차·덤프트럭에 등유 판매 또는 이동판매 등 석유 불법 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7개 업소의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

이중 A 업소는 한 지게차 업체에 경유보다 가격이 싼 보일러용 등유를 속여 판매했다.

특사경은 A 업소가 공급한 등유를 쓴 이 업체 소속 지게차 여러 대가 고장이 났고, 지게차 엔진에서 불이 난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B 업소는 1t 탑차에 연료통과 주유 장비를 싣고 다니며, 주로 야간에 덤프트럭에 쓸 수 없는 등유를 연료로 판매했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B 업소가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영업을 하는 등 적발 이후 상황까지 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C, D 업소는 탈세를 목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동차용 경유를 거래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사들인 후 일반 주유소보다 싸게 판매해 석유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다.

특사경은 C, D 업소 역시 대표가 바지 사장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사경은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면 업소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