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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난타전…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 무죄로 마무리
기사 작성일 : 2025-01-09 12:00:03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김지헌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5.1.9

김지헌 기자 = 해가 두 번 바뀌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진 박정훈(해병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 1심은 박 대령 측 승리로 끝났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2023년 12월 7일 첫 기일 이래 13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에 마침표를 찍었다.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더해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불법적 외압이 있었고, 김계환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바 없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는 외압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부터 일치하지 않은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격렬하게 다퉜다.

지난해 2월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는 김계환 사령관이 현직 해병대 사령관으로서는 처음 군사법원 공판에 출석해 진술했다. 이종섭 전 장관도 9월 3일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나왔다.

그뿐 아니라 국방부 정책실장·법무관리관·대변인·군사보좌관, 해병대 부사령관·비서실장·공보정훈실장,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등 숱한 군인 및 군 관련 인원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을 드나들었다.

해병대 정종범 당시 부사령관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 다음에야 출석해 입길에 올랐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른바 'VIP 격노설'의 사실 여부를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박 대령 모친 김봉순 여사는 무죄 선고 후 "앉아 있는데 몸이 공중에 뜨는 심정이었다"며 "채상병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버텼다. 숱하게 고생했지만, 오늘의 이 좋은 결과가 모든 보상을 해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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