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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첫 공판서 '침묵'
기사 작성일 : 2025-01-09 16:00:38

재판 마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대구= 박세진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19

(대구= 박세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구청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최근 바뀌어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공소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윤 구청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을 묻자 "다음에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4∼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총 5천300여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최씨는 선관위에 윤 구청장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라고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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