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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추모의 집' 사용료 대폭 인하…"최장 30년 이용"
기사 작성일 : 2025-01-10 08:00:30

강남구 추모의 집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추모의 집' 사용료를 지난 1일부터 대폭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예은추모공원' 내에 개인단 4천32기와 부부단 1천216기를 운영 중이다.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30년까지 안치할 수 있다.

구는 올해부터 최초 안치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 이후 1회 10년을 연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민과 배우자의 사용료를 기존 41만원에서 27만원(최초 20년간 20만원, 10년 연장 시 7만원)으로 내렸다.

구민의 직계 존·비속과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기존 51만원에서 37만원(최초 20년간 30만원, 10년 연장 시 7만원)으로 인하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는 기존 11만원에서 7만원(최초 20년간 5만원, 10년 연장 시 2만원)으로 낮아졌다.

관리비는 연간 3만6천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추모의 집을 방문하면 바로 안치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사전 예약을 원하면 현장에서 봉안당 위치를 선택한 뒤 구청 어르신복지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하했다"며 "구민이 편안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강남구 추모의 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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