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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업체들, '교육자료' 격하에 "헌소 등 법적대응 검토"(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13 12:00:37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AI 교과서 개발업체들. 2025.01.13

서혜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13일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은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또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행사들은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뀔 경우 교육부의 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중독 등 일각의 우려가 커지자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종 논란을 감안해 국회의 개정안 재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 1년간은 당초 계획했던 의무 도입이 아니라 각 학교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천재교육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발행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민사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BM 측은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뀔 경우 저작권료도 올라가 구독료 역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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