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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록 작성되지 않은 건 사실"
기사 작성일 : 2025-01-13 19:00:31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 자료사진]

이상서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지금 국무회의록이 없는 것도 행안부의 잘못 중에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달 전에 열린 행안위 긴급 현안질문에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함께 출석한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국가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회의록 등 국가기록물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저희 법령(공공기록물법)에도 관련 회의록을 남기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소관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앞서 국가기록원이 계엄 관련 기록물 보전을 위해 벌인 현장 점검이 유명무실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모 의원이 "현장 점검에서 기록물의 등록 여부만 확인했다고 하더라"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료들이 유실된다면 방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너무 안이하다. 지금 기록물의 폐기와 은폐가 진행 중"이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원장은 "(폐기 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관련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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