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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실형…법원 "경찰이 형사사법 방해"
기사 작성일 : 2025-01-14 11:00:34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한주홍 기자 = 압수된 거액의 현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서울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진압을 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수법이 불량한 데다 현금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길다"고 질타했다.

A 경사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원을 모두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7천500만원을 8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온 뒤 선물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부서로 전보된 이후 7~10월에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총 12회에 걸쳐 2억2천500만원을 갖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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