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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14 17:00:01

속행공판 출석하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 자료사진]

한주홍 이미령 이도흔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수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2023년 2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열렸지만, 선고 재판은 공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정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국정원장, 김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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