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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기피신청 기각 유감…정계선 재판관 회피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1-14 17:00:06

헌법재판소 나서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진욱 기자 =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가운데), 배보윤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면서 보도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4

이미령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마친 뒤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양식있는 재판부이고 양식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도록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헌재가 결정을 내린 터라 현실적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한꺼번에 차후 변론 예정일을 다섯번째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도 "편법적으로 기일을 5회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상황이 전시·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묻는 질문에는 "전시·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이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추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며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헌법 적대적"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심판정에서 나오며 "본인에 대한 소추를 진행하는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광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헌법 적대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헌법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대해 무력으로 침탈하는 것에 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헌재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일 일괄지정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거를 제시한 것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이 재판이 피청구인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을 이유로 4분만에 종료됐다. 16일 두번째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나서는 국회 탄핵소추단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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