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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톡스 유통' 메디톡스 대표 징역 6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5-01-14 18:00:29

서울 강남 메디톡스


[ 자료사진]

(청주= 이성민 기자 =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메디톡스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 검정 체계를 위협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하고, 원액 및 역가(효과의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메디톡스 전 공장장 B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공모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해외사업팀장 등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3년을 구형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앞서 첫 재판에서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액의 성분,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B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선고는 내달 11일 진행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019년 메디톡스의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듬해 A씨 등을 기소했다.

메디톡신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톡스 제품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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