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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커넥티드카 규제에…산업부 "韓 의견 반영돼 업계부담 해소"
기사 작성일 : 2025-01-15 17:00:17

커넥티드카 이미지


[현대자동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확정한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우리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의 최종본을 공개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최근 출시 차량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번 규제에서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ADS 규제는 라이다(LiDAR) 같은 센서 등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며, 코드 등 소프트웨어의 일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사용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규제 시행 약 1년 전인 2026년 3월 17일 전에 공급된 레거시(구형) 소프트웨어는 규제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 관련 기업이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규정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작년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미 상무부에 2차례에 걸쳐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며 긴밀히 협의해왔다.

정부는 미국 커넥티드카 최종 규칙을 업계와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동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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