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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어둑한 도로 위 보행자 충돌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기사 작성일 : 2025-01-17 07:00:36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비가 내리는 저녁 시간대에 도로 위를 역주행해 걸어오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운전자 2명은 2022년 11월 22일 오후 6시 13분께 충남 예산군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80대 보행자(피해자)를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술에 취해 차량 주행 방향의 1·2차선 도로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1차선을 선행하던 카고트럭이 15m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2차선으로 피한 피해자가 뒤따르던 차량과 곧바로 부딪혔다. 또다른 차량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 충돌했다.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인 시속 60㎞ 이하 속도로 주행했으며,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가 상당히 어두웠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카고트럭보다 차고가 낮은 일반 승용차 등은 피해자를 발견하기 더 힘들었을 것으로 1심 재판부는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평소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거나 차도 중간을 걷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었다"며 "차량 정지거리를 감안하면 운전자들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운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생각이 같았다.

구 부장판사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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