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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추측은 사실 아니다"
기사 작성일 : 2025-01-17 15:00:36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안 의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추측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게시글이 정당한 정책 비판에 해당해 허위가 아닌 실제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고, 추측은 비록 합리적이더라도 사실은 아니다"며 "허위 사실 공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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