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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조금 배분계획 도의회 사전보고' 조례 재의요구
기사 작성일 : 2025-01-17 16:01:22

(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게 한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특조금을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와 '배분 시기 명문화'는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권(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과 예산집행권(지방자치법 제116조)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근거로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여부·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문(2022년 선고·2020헌라3)과 최근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를 재의요구서에 첨부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와 배분 시기 특정은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6조 5항)에 '특조금의 구체적인 배분시기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돼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예산 집행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범위에서 (지방의회가)어느 정도 관여하겠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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