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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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가운데,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인정하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증인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가 특히 재범 위험성을 거론한 것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이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것 등을 고려해 석방 시 윤 대통령이 다시 국헌문란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전 장관 등의 경우와 같이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범죄의 중대성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밖에 없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내란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공공기관 일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은 도주 우려가 크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까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는 1차례 불응했고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체포된 뒤에는 첫 조사에서 진술을 모두 거부한 뒤 이후 2차례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도주와 다를 바 없다고 간주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며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수사를 통해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조사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과천=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법원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진술 등 인적 증거를 맞추거나 회유해서 진술을 번복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돼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됐고, 비상계엄 선포가 방송으로 생중계됐던 만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낮게 판단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대표 측이 증거 훼손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