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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토끼'에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제공한 아내 징역형 구형
기사 작성일 : 2025-01-15 19:00:33

창원지법


[ 자료사진]

(밀양= 이준영 기자 = 검찰이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20여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공무원 아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투토끼는 지난해 6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투토끼에게 제공했고,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검찰은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 개인 정보까지 빼돌려 이를 통한 명예훼손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개인정보 처리 업무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공소사실과 법리를 비교해보면 A씨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 부부의 신상 공개로 인한 피해자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한 피해자는 "신상 공개 후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큰 고통에 살고 있다"며 "국민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튜버 돈벌이에 사용된 저희는 지금도 개인정보가 공개될지 몰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전투토끼에 대한 병합 사건을 심리한 뒤 결심 공판을 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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