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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운명의 날 밝았다…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기사 작성일 : 2025-01-18 05:00:29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보배 황윤기 이민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층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주한 5동 청사 [ 자료사진]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도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조사에 거듭 불응한 점을 들어 도주할 염려가 있고, 조사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수사에 필요한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오히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항의 위해 모인 지지자들


한종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정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앉아 있다. 2025.1.17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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