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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유골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화장한 60대 2심도 유죄
기사 작성일 : 2025-01-18 08:01:11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 강태현 기자 = 시조부모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낸 뒤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은 60대 며느리가 "법을 위반하는지 몰랐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2심에서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시어머니 B(86)씨, 일꾼 C(83)씨와 함께 2021년 3월 원주에서 A씨 시조부모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내 비닐하우스에서 부탄가스 토치로 유골을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사법에 따르면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해서는 안 된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시어머니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분묘의 발굴 및 화장의 실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일꾼을 소개해줬을 뿐 법을 위반하는지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분묘 발굴이나 화장하기 전에 허가받지 않고 파거나 화장하면 위반이고 처벌받는다"고 알렸음에도 A씨가 "가족이 하는데 뭐 어떠냐"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구체적인 작업 방법과 액수를 협상하며 일꾼을 모집했다고 스스로 언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일꾼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형 판단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일당을 받아 챙긴 C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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