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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급물살 탈 듯
기사 작성일 : 2025-01-20 16:00:17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년 만에 1심 선고


(광주= 조남수 기자 =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기소된 피고인 20명(범인 3곳 포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 현장 책임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재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5.1.20

(광주= 정다움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현대산업개발(HDC)의 책임을 묻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정 공방을 벌이는 책임자들 탓에 HDC의 과실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며 행정 처분을 3년간 미뤘는데, 유죄 판결에 상응하는 조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20일 서울시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HDC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다.

3가지 붕괴 요인 중 1가지인 하부층 동바리 무단 철거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인 시공사 HDC와 하청 업체 직원들 모두 과실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만큼 사고에 대한 HDC의 결정적인 책임 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데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사고 발생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아 늦어도 오는 3월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처분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할 예정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잇따른 붕괴 사고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권·지역 사회의 요구에 걸맞은 처분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서는 8개 동에 대한 해체 작업이 모두 끝나 지난 2일부터 재시공이 시작됐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정 차질은 빚어지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국토부 권고대로 영업정지 등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도 새로운 공사 현장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뿐 이미 시작한 현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나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등을 HDC가 신청하고, 이를 재판부가 인용할 경우에도 해당 행정재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이어갈 수 있어 2027년 완공 목표로 이뤄지는 재시공은 계속 이어진다.

본사가 서울에 있어 처분 권한이 없는 서구는 재시공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사항을 추가로 적발할 경우 벌점 부과 등의 방식으로 후속 조처를 할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검토가 시작되는 단계지만, 최대한 빠르게 행정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며 "어떠한 행정 처분을 내릴지는 현재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전 2021년 6월 HDC가 원청사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났다.

이듬해 3월 사고 책임을 물어 서울시는 HDC에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하지만 HDC 요청으로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는 과징금 4억원 처분으로 변경됐고,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는 HDC가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하고 있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진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HDC,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소장 등에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HDC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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